이성한 경찰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수한 철도노조 수배자들은 선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파업이 경제나 국가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컷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파업이 철회됐고 자수한 사람들은 선처해 주는 게 기본"이라면서도 "중대한 법규위반이나 주도적 위치 있었던 사람들은 지난번 파업이 경제나 국가전체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영장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지휘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있을 수있으냐는 질문에 이 청장은 "가담정도라든가 주모행위 정도에 따라 검거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미검거된 13명에 대해 나름대로 매일 보고를 받고 있다"며 "강제집행 계획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35명 중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13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검거된 22명 중 2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검거한 철도노조 지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이를 각각 기각한 바 있다.
또 경찰은 이날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16명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대상자는 서울 본부 국장급 김모(47) 씨 등 서울지역 4명과 부산 지역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휘와 역할, 파업가담 정도 등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