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는 물론 우리생활과 직결되는 원전 관련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원자력발전 비리 척결 및 원전 안전 강화와 관련된 법안은 41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19건만이 국회에 상정됐고, 이마저도 관련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계류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전 비리 척결과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 된다. 그동안 불거진 원전 안전 문제와 비리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온 국민이 걱정과 불안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 가운데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안전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험성적서 위조나 납품 비리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은 것은 물론 원전 가동이 중단돼 국가적 손실과 불편을 가져온 것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 법안은 국회 미방위 일부 의원들이 원전 문제와 아무 연관도 없는 KBS 지배구조 문제와 연계시켜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비리 척결 의지가 관철될 수가 없다. 국민의 안전 및 국가 산업과 직결된 원전 관련 법안들이 정치적 쟁점과 진영 논리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원전 마피아`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비리의 복마전을 이루고 있는 원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감독 강화도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특별법인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하루속히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안의 통과를 계속 지연시키는 의원들이 있다면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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