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법정기일보다 1개월여 늦게 처리되면서 소나무 재선충 담당 부서에 방제용 약품비가 없어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매년 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규정한 헌법 제54조를 무시하고 해를 넘겨 1일 처리했다.
국회에서 이처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 확산을 맡고 있는 산림청은 약품비가 없어 비상이 걸렸다.
새해들어 관련 예비비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1일부터 7일 현재까지 국유지내에서 잘라낸 재선충 감염 소나무 약품처리 등 방제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의 경우 재선충 감염 소나무 훈증시 필요한 약품 구입비 30여억원이 7일 현재까지도 배정되지 않아 새해 첫날부터 일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장 예산이 배당되더라도 조달청 산하 나라장터에 해당 약품구입 공고절차를 거쳐 납품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최소 2주 이상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선 급한대로 7일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임업관련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발대식`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약품을 구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훈증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도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기 이전인 2월까지 고사목 전량 제거를 위해 6개 산림조합과 22개 영림단을 투입, 고사목 11만여 본을 제거한다는 방침 아래 인건비까지 산정을 마쳤지만 늦어진 예산 배정 때문에 인원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북도는 피해확산 지역이 2456㏊로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 긴급방제예산 1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 경주시청에서 경북도와 울산광역시, 경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선충 확산방지 광역권 접경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