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진술인으로 나선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 중에서는 특히 임명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 없이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며 "국회의 엄밀한 검증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동의를 얻게 되면 전문적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교육감에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는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정치기관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수 있다"며 "헌법적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직선제는 어떻게든 폐지돼야 한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교육감을 선거판에 세우는 자체가 정치교육감을 양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역시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교육 분야를 가장 정치적으로 만든 게 선거라는 제도"라며 "교육감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드는데 인격과 덕망, 도덕성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선거판에 나오겠나. 선거제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러닝메이트 및 공동등록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안 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육동일 충남대 교수 역시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직선제의 폐해로 보거나 임명제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며 "임명제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의회 동의를 받는다던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선거제도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당과 긴밀한 교류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며 "러닝메이트를 통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대안"이라고 차선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도 개진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비로소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뒤 지방교육자치선거평가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한 종합평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교육의원 선출이 폐지되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용일 교수는 이와 관련, "2006년 12월 관련 법률의 전부개정이 후속입법(교육위원회 구성원에서의 위헌요소 해소 등)을 예정하고 이었지만 손놓고 있다가 시간에 쫓겨 교육의원 선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식의 `손쉬운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2010년 법률 개정 당시 논의가 긴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후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소위를 가동하고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