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고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에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7~18만원에 임대할 수 있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지난 2012년 1만349가구를, 지난해에는 3713가구를 각각 공급했다. 올해 3000가구가 추가되면 총 1만70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올해는 수도권 60%, 지방 40%를 각각 배분했다.
지역별로 배정된 가구수를 살펴보면 △서울 1100가구 △경기 600 △인천 100 △부산 140 △대구 80 △광주 80 △대전 140 △울산 10 △강원 120 △충북 110 △충남 160 △전북 120 △전남 30 △경북 110 △경남 90 △제주 10 등이다.
총 3000가구 중 단독은 2400가구, 공동거주(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는 600가구다. 수도권 360가구(20%), 지방 240(20%)가구가 공동거주용으로 공급된다.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정시 신입생, 편입생으로 구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모집은 수시, 재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월14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11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2차 모집은 정시, 편입생을 상대로 2월 12,13일 신청을 받은 뒤 3월4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 소재지 외의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 대학생, 군 출신 대학 재학생(올해 복학예정자 포함)이다. 기초수급자(1순위) 등 소득수준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대학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라도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은 입주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자격과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 정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에게 별도 공급해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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