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 이용을 조건으로 고가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면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장례물품의 사용·구매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를 게시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2011년 교육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간 장례식장 비용 차이가 4.5배로 집계됐다. 장례식장의 지도 관리도 보다 철저히한다. 현행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27만 여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2600만 여명이 방문하는 시설이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장례식장 개설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토록 해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중인 장례식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 설치·운영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장사시설 폐쇄시 유족에게 알리는 기간을 3개월 이상 전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장사시설에서 사전에 적립된 적립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공표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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