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8일 올해부터 관세사 합격인원을 최소 90명으로 확대하는 등 2014년도 제31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최소합격인원의 규모는 관세사법령에 따라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 소비자연맹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은 최근의 FTA·AEO 등 전문인력 수요 증대와 최근 응시자 증가 등을 반영, 전년도 75명보다 20% 확대한 90명으로 결정했다. 관세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관세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하지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9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9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올 1차 시험은 오는 4월12일 서울·부산·광주·대전에서 시행되며 2차 시험은 7월12일 서울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1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에 공고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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