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침학회(학회장 강대인)는 지난 7일 그간 논란이 되고 있는 약침 조제 시설 진위성 여부에 대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관련 근거 없이 대한약침학회의 약침 조제 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해 한의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대한약침학회에 따르면 약침 조제 시설이 불법이라고 간주한 보건당국을 향해 명문화된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약사법부칙 제8조를 통해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약을 조제해도 문제가 없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대한약침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은 불법시설로 본다는 공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는 돌연 2009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원외탕전 규정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의 약침액 조제시설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대인 대한약침학회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약사법을 따라야 하는 한의사들의 조제 문제를 원외탕전 규정이라는 의료법의 기준을 놓고 해석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침학회가 불법이라고 밝히면 행정소송 등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 불법 시설이 아니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지만 정부의 태도가 불명확해 대응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약침학회가 불법 시설이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진행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 외 약침액 조제시설은 불법"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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