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형법률회사(로펌)가 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최근 5년간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내 5대 대형로펌의 행정심판 청구는 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12건, 2012년 44건에서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급증했다. 대형 로펌들이 의뢰받은 사건을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유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심위는 "행정심판은 무료로 신속하게 처리되며 뜻대로 받아들여지는 인용재결 결과를 얻어내면 피청구기관(행정청)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면서 "불복 소송 등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시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청구된 행정심판 사건을 살펴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특허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청구 심판사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관세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행정심판 ▲학교법인 분쟁을 둘러싼 행정심판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대형 로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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