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조직범죄수사팀은 14일 야산에서 투견 도박을 한 윤모(48)씨 등 64명을 도박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11명은 지난해 6월22일 밤 시간에 경북 영천시 한 야산에 투견도박장을 개장하거나 역할을 분담해 도박진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49)씨 등 53명은 게임당 최고 120만원의 판돈을 걸어 투견도박을 하거나 투견장에 참가해 응원을 하는 등 도박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대금 2000만원과 휴대폰, 장부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