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0일 보도된 초등학교 교장 가족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 운영과 관련해 전체 21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관련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며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적정성과 운영상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감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초등학교 현장장학협의회 위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방과후학교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관련 업체에 교직원과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직 교직원이 방과후학교업체 선정 시 학교를 대상으로 외압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나 의혹을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처(감사관실 231-0121, 창의인성교육과 231-0331)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 선정 제도를 보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현직교사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