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4년 1월 1일 현재 일반 음식점업 등 면허소지자에게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만 5천 건, 54억 6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5천 건(2.7%), 세액은 19억 3천만 원(54.5%)이 증가된 것으로 그 주된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992년부터 23년간 동일하게 유지해 온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0% 인상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여 지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7,0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달성군 소재 사업장 분은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 12억 8천만 원, 북구 9억 9천만 원 순으로 많으며, 달성군이 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부과내역은 일반 음식점업 등 제1종 9억 4천만 원, 위험물 저장소설치 등 제2종 3억 원, 무선국개설 등 제3종 13억 1천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4억 9천만 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 1천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2014년부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992년부터 23년간 동일하게 유지해 온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존 3,000원부터 45,000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50% 인상돼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설연휴 관계로 올해는 2월 3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