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이모(17)군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성군 일대 음식점 9곳에서 음식값 48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를 탄 뒤 요금 10만원을 내지 않거나 택시기사에게 7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먼저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여성인 척하며 "우리 애가 저녁을 못 먹고 있으니 밥을 챙겨주면 나중에 계산해 주겠다"고 업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들에게는 "다음날 요금을 송금해 주겠다"거나 "집이 다른 지역인데 여관비와 식비를 빌려주면 다음날 아버지가 갚아준다"는 식으로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군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