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돼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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