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배 한 상자를 선물 받았으나 대부분 파손된 채 배송됐다. B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인에게 선물세트를 보냈으나 배송 지연으로 명절이 지난 후 도착했다. #사례 2. C씨는 주유소에서 5만원권 상품권 2매로 6만원을 지불했으나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절당했다. 업체 측은 사용금액이 개별 상품권의 60% 이상이 아니므로 잔액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택배서비스 분야에서는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가 많다. 배송 지연으로 음식이나 선물 등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설 선물세트의 경우 상했거나 전시용으로 진열된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도 많다. 또 선물세트의 구입을 취소했으나 환급을 지연하는 소비자피해도 자주 벌어진다.  따라서 공정위는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 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구입 후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의 경우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고도 잔액에 대한 환급을 거절당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 또는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60% 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권면금액의 90%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한복은 광고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를 통해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구매대행서비스는 교환이나 환불 거절, 과다한 배송비용을 요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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