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쓰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을 지원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를 한 자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 과징금 등을 `을 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법안들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확인되고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생계곤란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기금사업을 통한 지원이 제공된다.피해자가 실제 피해배상을 받기까지 생활기반을 유지토록 지원한다는 게 이 법안들의 취지다.김 의원은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권익 향상에 쓰이도록 재원의 연계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도 당국이 환수한 부당이득금·제재금·벌금·과태료·손해배상금·민간 기부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피해보상과 소송지원, 교육 기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하면 이것이 국고로만 들어갈 뿐 피해자 구제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