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6월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공명선거 분위기를 만든다.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 제공, 민속경기 등 주민행사 찬조금 제공, 당원 단합 명목 집회 후 식사나 선물 제공 행위 등이다.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을 넣어 게시하는 행위, 학력·경력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장 발송,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다수 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의 불법행위와 사조직 등을 동원한 불법행위도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이버상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불법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엄정 단속함으로써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