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지난해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운영자, 학원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대부업자 등으로 모두 62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보다 1만 명 늘어난 것이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분 400여만 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아 주택임대업자 검증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주택임대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린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에 나서되, 영세사업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검증 인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금액 불성실신고 유형은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 미교부 ▲미용 목적의 비보험 진료분을 치료 목적의 보험진료로 위장해 비보험 진료분과의 차액을 신고 누락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공동사업형식이나 단독사업자로 등록 후 평균 1~2년 주기로 개·폐업을 반복해 사업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분산 ▲수강료 외에 특강비, 교재대, 원복 구입대금 등을 현금 수령 후 수입금액 신고 누락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등 이력추적을 회피하려는 식당 등과 외형 노출을 기피하는 중소 유통업체간 무자료 거래 ▲급전이 필요한 영세 개인을 대상으로 담보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고리대금을 받고 있음에도 사업자 미등록 ▲제작사로부터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제작사가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폐업해 연예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이다.  지난해에는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큰 1112명에 대해 사후 검증을 벌여 총 1002명으로부터 538억 원을 받아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PIN)을 이용하면 된다.  전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확인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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