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사자나 순직자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헌혈자원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원에서 수혈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 중인 헌혈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DNA)로 제공하고 전 장병의 헌혈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8년 네팔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다가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박형진 대령 사건을 계기로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보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당시에는 미국과 같이 국방부 내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및 행정인력 절감과 안정적인 혈액 공급 등의 이점으로 복지부, 적집자사와 협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혈액시료(DNA) 보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최소 200억원과 혈액시료 채취·관리인력 20명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다.  또 복지부는 매년 군 장병의 헌혈 참여 확대로 안정적인 혈액공급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한해 36만명의 군 장병이 헌혈을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휴가와 외박, 휴가 등의 인센티브로 헌혈 참여를 연간 60여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헌혈혈액 검체로 유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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