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적재물 덮개 미설치 및 적재물 미고정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10대중 5대는 화물차 적재물 잠금장치가 허술하게 하거나 아예 잠그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에 모래와 흙을 흘리며 가는 화물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석재와 철근 등 무거운 자재를 싣고 가면서도 잘 고정하지 않은 차량이 흔히 목격되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적재불량 차량은 작년에 6만 6천 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7만 건 안팎이 적발되지만, 범칙금은 고작 4~5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화물차량 적재물 위반 행위의 관련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주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의 높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 들이 적재함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운행하는 것이다. 적재함의 용량을 초과하지 말고, 물건을 적재한 뒤에는 단단히 덮개를 씌워야 하며,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일 경우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는 100m가 아니라 150m정도 떨어져 있어야 보다 안전하다. 고속도로에서 불법 적재 차량을 발견했다면 그냥 지니치지 말고 동승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또 화물차들이 단속을 피해 다니는 저녁 7시 부터 새벽 6시까지는 가급적 운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등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차량이 최근 5년간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6만5,034대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35.6대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4만7,551대(73.1%)로 가장 많고,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6889대(10.5%), 갓길통행 위반 4905대(7.5%), 버스전용차로 위반 1354대(2.0%) 순이었다. 특히 적재물이 추락할 경우 다른 차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차량은 2008년 3,800대에서 2012년 1만7,409대로 4.6배나 증가했다.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면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주의가 필요하며 범칙금보다 더 강한 법적 규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