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다친 환자가 예상 사망일 보다 오래 생존했을 경우 책임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999년 강원도 철원 한탄강에서 래프팅하다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아온 A씨(43)에 대해 책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치료비 등 4억여원을 추가로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래프팅 도중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철제계단이 떠내려와 고무보트와 부딪혀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됐다.
A씨와 가족은 농어촌공사와 보트 임대업자를 상대로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A씨의 가족은 의료진의 소견을 근거로 A씨가 2012년 9월 9일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배상액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예상 사망일을 넘기자 지난해 5월 4억여원의 추가 배상금을 요구하며 새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고 직후 농어촌공사가 관리 부실 책임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했지만 A씨가 예상 사망일보다 10년 이상 더 생존할 것이란 병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이미 배상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A씨의 생존을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는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19일 "의사 소견에 따라 피고들은 우선 11년치에 해당하는 배상액인 1억5000여만 원을 주고, 이후 4년에 대해서는 A씨가 생존한 경우에만 매월 27만∼1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