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구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재직 당시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지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진한 지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감찰을 받았다"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이 지청장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 지침상 `성풍속 관련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돼 있는데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어 법률상 징계가 아닌 검찰 내부 주의 조치 정도 수준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더 큰 문제는 검찰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부에서 감찰을 종결한데다 징계 처분도 감찰위원회 전체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검찰이 지난 2012년 4월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를 성추행한 서울남부지검 모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며 "감찰본부는 피해 여기자들이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일부는 자필 진술서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강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진한 지청장은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 지시불이행 등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사가 대구고검 검사로 `보복 인사` 조치된 것과는 다른 처사로 정치검찰에 대한 내부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진한 지청장이 명예를 되찾고 검찰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며 "이 지청장은 여기자 성추행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사퇴하고 검찰도 대상에 따른 봐주기 징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진한 지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있을 당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기자 3명을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지난 1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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