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소득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도록 돼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어림없게 됐다. 대신 지역가입자는 집과 자동차 등 재산 반영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건보료를 내도록 한다는 매우 개선된 내용이다.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또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노인이나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집 한 칸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불만과 민원이 들끓었다. 반대로 상당한 재산을 갖고도 친구나 친지의 사업장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꾸며 쥐꼬리만큼의 건보료만 내는 무임승차도 적지 않았다.이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5주택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전국에 15만8470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는 과세표준합계액(시가의 60~70%)이 21억 3720만원인 부동산 총 19채를 보유한 마포구의 모 씨, 과표 13억 8209만원의 부동산 44채를 보유한 구로구의 모 씨도 포함됐다. 전국적 5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서울이 3만20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만1047명), 대구(8421명)으로 파악됐다. 법 제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건보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별도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정정도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준비중"이라고 하니 기대된다.건보로 부과체계에 대해 건강보험 대구본부가 조사한 것을 보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3.0%에 달한 가운데 "소득이 없는 지역보험가입자가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자동차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자”, “직장피부양자 등록시 등재 요건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을 적극 참조해 부과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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