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지난해 8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발생한 야외수영장 익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진 수영장은 수조 2개로 이뤄져 있고 운동종목으로 수영을 강습하거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수조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로도 볼 수 없어 체육시설법 및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안전요원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배치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어 "해당 회사의 직원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 심장동맥경화 등 지병이 있었던 피해자가 익사사고가 아닌 급성심장마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지난해 8월12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야외수영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풀장에 빠져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부인인 B(38)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B씨는 "수영장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없어 대처가 늦어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5억 9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수영장은 관련법상 수영장으로 볼 수 없으며 풀장에 가깝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 왔다.한편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는 지난 2월17일 쌓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조립식 강당 건물이 무너져내리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던 부산외국어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