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낙찰돼 새 주인을 찾은 대구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 빌딩이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에 항고 신청이 접수되면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잔금납부기일을 받지 못해 인수자가 남은 금액을 치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골든프라자 빌딩에는 낙찰업체인 ㈜KP I&H와의 계약을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서광ES와 독자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동성엠앤아이가 상주하고 있다.㈜동성엠앤아이는 전 시행사인 욱일팔래스유통㈜과 채권관계에 있던 ㈜서광건설산업의 50억원 공사대금 채권을 약 2억원에 매입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동성엠앤아이는 이런 이유로 골든프라자 낙찰 후 8월19일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리자 낙찰가가 너무 낮게 설정됐다며 매각 불허 신청을 했다.항고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을 위한 공탁금 납부를 요구하는 `보정명령등본`을 두 차례 발송했지만 ㈜동성엠앤아이는 답이 없었다.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재판을 위한 공탁금 5억9000만원(낙찰가의 10%)을 내지 않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후 법원을 통한 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동성엠앤아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제요청을 했지만 1차에서 기각됐고 마지막 2차 요청을 준비 중이다.㈜동성엠앤아이 차준 대표는 "건물유지와 용역비용을 충당하느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공탁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KP I&H 측은 ㈜동성엠앤아이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채권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동성엠앤아이가 소유한 50억원의 채권이 공인회계사의 채권-채무 실재성 여부 확인을 통해 지난 2000년 12월22일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인정되지 않은 어음으로 판명됐다는 것.아울러 ㈜동성엠앤아이의 마지막 남은 법률구조공단 구제요청이 기각되면 잔금을 치르고 공인업체에 안전검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P I&H 송동훈 사장은 "억지주장을 펼치며 잔금 납부를 방해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며 "이제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해결되고 개발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송 사장은 이어 "그냥 건물이 아닌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호텔로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 "안전진단업체와 시공사에서 견적이 필요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동성엠앤아이와의 마찰로 인해 제대로 된 검사가 어렵다"며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 북구청관계자는 "우리도 잔금이 납부되고 사업이 진행되길 기다린다"며 "공인된 안전도 검사가 끝나면 부분 용도변경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든프라자는 1989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받아 1994년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를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로 1999년부터 공정 82%에 그친 채 대구 북구의 대표적인 `유령건물`이 됐다.이후 15년간 대구의 흉물로 남아 있다가 지난 8월5일 대구지법 경매를 통해 ㈜KP I&H에 59억1888만원에 낙찰되면서 새 주인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