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동 배당 방식으로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이 사건 주심으로 결정했다. 대법원 1부에 속한 김 대법관은 같은 재판부 소속인 이인복.김용덕.고영한 대법관과 함께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만큼 이 사건을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지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 대법관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 같은 재판부 대법관들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 심리를 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가 상반될 경우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한편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 대법관은 일선에서 재판업무를 할 때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엘리트 여성 법관이다.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심의관, 업무상 공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최초의 현직 판사라는 기록을 남기며 사법부 내에서 `여성 법관의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법이론에 탁월하고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한국전쟁 학살 민간인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뒤 대전지법 공주지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2006년부터 2년간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만큼 법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엔 `뇌물죄 가중처벌 양형기준안`을 만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방지 부문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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