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대구 여대생 정은희 양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난달 4일 대구고검과 지검을 지도 방문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한 약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고충을 해결할 대표적인 사례로 `정은희 양 사건`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 때마다 정양의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조사했더니 15년 만에 범인이 잡혀서 유가족이 한을 풀었다"고 했다. 정은희 양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일 열린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5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스리랑카인 W(4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진행한다. `정은희 양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오전 5시10분쯤 대구 구마고속도로 위에서 당시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이었던 정양이 23t 화물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정양은 전날 밤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캠퍼스를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 당시 정양의 속옷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13년이 흐른 2011년 스리랑카인 W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이때 채취된 W씨의 DNA가 사건 당시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대구지검은 정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특수강도강간) 스리랑카인 W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지난 5월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W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