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대구경북 지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8건)에 비해 96.1%(1056건) 늘었다.부정수급액도 14억2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억5400만원에 비해 117.8%(7억7100만원) 증가했다.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10월 한 달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이 기간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고발과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5배)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나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191~5)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문의하면 된다.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된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