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30일 말다툼을 벌이다 공무원을 둔기로 때린 건설업체 대표 A(55)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공사 수주업체 대표로 지난 22일 오후 달성군청을 찾아가 담당공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공무원을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담당공무원은 머리를 8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는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경찰은 “A씨가 공무원과 쌍방폭행이라 주장하지만 피해정도가 달라 A씨만 사전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또 폭행과 관련된 이 업체 간부와 공무원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