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참변이 발생한지 167일만인 30일 오후 늦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로 인해 19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91개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비로소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정상화 길에 들어선 것이다. 더불어 대의민주정치의 한계점이 여실히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의 필요성을 절감한 기회이기도 하다.세월호법 타결은 순리적인 원만한 타결이라기보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손을 맞잡은 느낌이 없지 않다. 최종 합의안의 핵심은 수사·기소권을 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검이 여당 또는 야당의 주장에 치우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보완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의 추천 과정에 여야가 각각 기피하는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검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군은 배제한다`라는 문구로 표현한 것이다.큰 산을 넘었으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도 쉽지 않다. 세월호사고 이후 침체 조짐을 보이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주택법 등 30여개 법안, 뿐만 아니라 35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5개월간의 긴 공백기간 동안 개점 휴업한 국회인 만큼 성의를 다해 법안을 검토하고 심의해야 할 것이다. 5개월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여야가 밀고 당겼지만 결과는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한 게임이다. 이 정도의 결과물이면 세월호법 필요성이 제기된 즉시 타결될 수 있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여야 추천위원 각 2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회장 등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돼 있으나 세월호 참사 특검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한 4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바꾼데 지나지 않는다. 그 정도의 변화를 위해 5개월이나 소중한 세월을 허비했다는 것은 여야 모두 정치력의 빈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리더십부재를 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중심이 돼 세월호 참변 원인은 무엇이며, 정부가 그처럼 무능력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모든 책임의 정점에 누가 서야 하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선 여야와 유족, 청와대 모두 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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