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일 미용실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집단·흉기등주거침입)로 구속 기소된 박모(37)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특수강도죄 등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과 징역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 3일 전 절도죄로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해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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