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게임장에서 얻은 이용권을 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환전상 배모씨(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20분쯤 대구 서구 달서로의 한 게임장 뒤편 길거리에서 게임에서 얻은 1만원권 무료이용권을 9000원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경찰은 배씨로부터 현금 163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배씨는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오토바이를 타고 손님을 기다리다가 연락이 오면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일일 300만원 정도 환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서부署는 올해 게임장, PC 방 등의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환전 13건 등 불법게임장 35개소를 단속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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