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단체가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들에게 건물과 공간 등을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주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전국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시여성회관 민들레상담소는 1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토지주와 건물주 등 31명에 대해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번에 고발된 사람들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업주들에게 토지와 건물 등을 제공한 사람들이다.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알선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이들의 범죄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이후 성매매 업소 단속 시 장소 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병행해 더 이상 성매매알선과 영업 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하라”고 촉구했다.대구여성인권센터 신박진영 대표는 “그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에게 성매매 영업에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성매매 업주들에게 토지와 건물 등을 제공한 토지주와 건물주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은 서울과 경기, 경남, 부산, 광주전남, 전북, 충남대전,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정하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