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이 지난 8월에 이어 또 다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 심리로 열린 대구 고물상 업주 살해 용의자 김모(3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 이모(59)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주 간 도피생활을 하다 6월4일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이씨에게서 돈을 빼앗기 위해 상자를 들고 택배 직원을 가장한 뒤 고물상으로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해 왔다. 검찰 측은 "계획범행의 정황이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대학생 장모(25)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구형에 이어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장씨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오는 23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