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덕에서 경비행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에 부딪혀 조종사가 숨진 사고는 조종사가 만취 상태에서 기체를 몰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숨진 조종사 A(39)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341%로 확인됐다.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341%는 신체적으로 혼수상태로 항공기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3월17일 오후 영덕군 영해면 상설시장 주차장에서 열린 `3.18 호국문화제` 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그 뒤 이날 오후 5시20분께 택시를 타고 행사장을 출발해 20분 뒤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항공 이.착륙장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6시2분께 경비행기를 몰고 이륙해 고도 200~300피트 상공에서 3분간 비행을 한 뒤 오후 6시5분께 착륙하다 앞바퀴가 먼저 활주로에 닿으면서 부러져 기체가 앞으로 넘어졌다.A씨는 조종실 방풍창이 깨지면서 앞으로 튕겨 나왔고 사고 이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만에 숨졌다.당시 A씨는 고래불항공 운영자와 경비행기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열쇠를 들고 나가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당시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수년 전 고래불항공에서 경비행기 교관으로 활동해 비행기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어 사고 비행기의 열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위원회 측은 보고 있다.조사위원회는 "만취 상태로 비행계획 승인 및 비행기 소유자의 허락없이 즉흥적으로 비행한 조종사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 조종사의 안전의식 결여가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이어 "사고 항공기의 관리를 위임받은 고래불항공 운영자가 항공기 열쇠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 항공회와 교통안전공단, 지방항공청에 경비행지 조종사의 음주비행 금지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