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전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조모(78)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2월28일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으면서 아파트 배관 설비약품 구매의 입찰과정에서 임의로 고액 입찰업체를 선정했다.당시 최저 입찰업체는 1692만원을 불렀으나 조씨는 가장 높은 응찰가인 3269만원을 부른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수법으로 조씨는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2199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조씨가 범행을 인정했으며 고령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