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일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한다.도는 이 기간에 해양수산부와 해경, 각 시·군 등과 합동으로 무허가 어업, 오징어채낚기 광력 위반, 공조조업,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선진적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준법조업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제 내실화와 어선 감척, 치어 방류, 인공어초 및 바다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