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일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41명이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검증을 하고 양측의 주장을 경청했다.이날 현장검증에는 대구지법 제20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와 주민, 한전직원, 청도345㎸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재판부는 신청인인 주민과 피신청인인 한전 측과 함께 23호 송전탑공사현장과 마을, 도로 등 3곳을 둘러보며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다. 반대 주민들은 재판부에 "23호와 22호 송전탑 연결구간 인근에 유일한 주요 도로가 지나고 선로주변에 농경지가 많고 마을도 가까워 전자기파와 소음 등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히 주민들은 "한전은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지 실제 안전이 검증된 것은 없다"면서 "설명 등을 통해 주민불안을 불식시키지도 않아 공사중지와 함께 지중화를 요구한다"고 공사중지의 당위성을 호소했다.반면 한전 측은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했다. 마을과의 거리도 200m가 떨어져 전자파 측정결과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주민들의 반대로 송전탑 40기 중에 23호 하나만 남으며 중요한 국가전력사업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에 나아가는 상황에 양측의 얘기를 모두 들어보고자 재판의 일환으로 검증을 하게 됐다"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한 뒤 오는 17일 심리를 종결하고 내달 초쯤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