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 등을 담합한 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 4개사 법인과 임원 4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에 따르면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를 운항하는 돌핀해운 등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8월 모임을 갖고 각사 소속 선박들의 운항시간과 증편, 휴항 여부 등을 상호 협의해 결정키로 합의했다.이들은 합의 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지난 2012년9월부터 2013년6월까지 자사 소유 선박 운항 시간·횟수·요금 등을 상호 합의아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13년3월에 다시 모여 여객선 운송 요금을 인상하기로 담합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들은 인상된 요금을 관할 항만청에 신고했다.이에 이들은 기존 일반실 왕복 기준 4만5000원이던 요금을 2013년 5월부터 7월 사이 각 사별로 5만1000원~5만50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여객운송 사업자들이 담합하지 않고 요금과 서비스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