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8일부터 채권 가압류 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대금 지급을 차단하는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은 채권담당자가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 가압류 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할 경우 채무자로부터 대금청구가 등록되는 시점에 대금지급을 중지하고 채권담당자와 대금지급담당자에게 채권 가압류 내용을 안내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조달청은 이를 통해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대금지급 정보(채무자 재산)를 이용, 채권을 즉시 회수 할 수 있어 채권 회수율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채권회수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조달청 관계자는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앞으로 각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정보를 활용,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며 "채권 회수율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