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 직장인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우대통장·예금·적금`상품을 판매한다.직장인우대통장은 개인고객 1인당 1계좌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직장인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급여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폰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추가요건 충족 시 다른 은행 CD/ATM 등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등 추가서비스 수수료까지 면제된다.급여 입금실적은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된 것으로, 대구은행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급여이체’로 입금, 고객이 지정한 급여일(지정일±1영업일 포함)에 입금, 급여·상여금 등 ‘급여성 인정용어’ 또는 ‘회사명’ 등 고객이 지정한 문구로 입금 시 급여 입금실적으로 인정된다.기타 추가 우대서비스로는 신청일 잔액이 고객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1만원 단위로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입금해주는 스윙서비스, 외환우대, 온가족여행할인 서비스, 가계부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직장인우대 예·적금은 신규가입일 및 신규가입일 이후의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고 연0.25%P, 적금은 최고 연0.4%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예금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100만원 이상, 적금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월 10만원 이상이면 가입가능하다. 예금기간 중 본인결혼, 자녀출산, 휴직, 퇴직, 창업 등의 발생으로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서비스인 신규시 별도 고시한 금리를 적용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직장인우대상품은 개발 시부터 직장인들의 의견을 반영, 상품을 출시하였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신기획부 (053-740-2160담당 김정동 부부장) 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