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식품판매업체 대표 최모(64)씨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구 일대에 홍보관 3곳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모은 뒤 울금으로 만든 건강식품을 "성인병과 심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해 모두 5000만원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당 5만원인 울금을 원가의 7배인 35만원에 팔아 모두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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