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수입산 문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수산물 도매업자 김모(69·여)씨 등 2명을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산 문어 1200㎏(시가 35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구 일대 문어 소매점 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문어를 압수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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