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13일부터 24일까지를 ‘경북교육청 교권보호주간’으로 정했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임신 6개월의 여교사를 중학교 남학생이 폭행하는가 하면, 여교사의 얼굴을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주먹으로 구타하고 초등학교 5학년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급증, 하루 한 건 꼴로 발생하는 현실에 비춰 적절한 시책이다.경북도교육청의 계획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사폭행으로 인해 교원 명예퇴직도 증가하는 말기적 세태를 적극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욕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등 교권추락 현상이 심각해 일부 교원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직이나 면직하는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나와야할 대책이다. 도내 21,800여 교사들을 도교육청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 기관이 나서겠는가.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펴야 한다.그런 점에서 10여일간의 교권보호주간 켐페인은 사실상 전시효과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이 함께 하는 치유와 예방 중심의 교권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무너지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바 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전례를 답습해서는 안 될 줄 안다.교권침해는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2012년 335건, 2013년 394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통계는 교총이 접수한 사건을 집계한 것이므로 말썽이 두려워 내부적으로 수습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교권침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교권에 대한 관심보다 학생인권을 더 내세우는 것도 문제다. 112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수업 중인 교사를 연행해 가는 `교사를 우습게 아는 사회풍토`가 더 큰 문제이다. 지난해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아들을 때린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담임교사의 무릎을 꿇린 패륜의 학부모들을 사직당국이 엄벌하는 것이 교권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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