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역사적 분란이 많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관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시 되었다.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고 적에게 대항하는 군인과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집행하는 입무를 하는 경찰관은 항상 그 행위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과거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계급사회에서 일부경찰관은 고권적 위치에서 국민을 억압하고, 뇌물 등이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그 권력의 휘두르기 시작한다. 국민들은 참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은 참아야 했다. 이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서 그 권한이 일본제국에 넘어가면서 친일파들에 의해 더욱 가혹해 졌으며, 광복 이후에도 정부집행부의 인적쇄신이 일어나지 않아 국민들은 그들의 억압을 벗어 날 수가 없었다. 국민들은 여전히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 치안본부 시절을 지나 경찰청이 행정부의 외부관청으로 자리 잡고, 범죄와의 전쟁과 함께 국민들 치안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내부의 자질미달 경찰관들의 내부관리 및 검증시스템을 통한 배척과 뼈를 깎는 고통으로 2014년 현재 경찰관은 경쟁률 평균 30대1이 되는 조직, 깨끗한 경찰, 친절한 경찰로 거듭났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경찰관은 옛날 경찰관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2014년 현재까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이 경찰관공서에 술만 취하면 경찰관공서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 특이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과거 권위적인 경찰의 대한 국민적 반감의 표출의 형태라는 걸 알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관은 과거의 반성적 차원 및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주취자 행패소란을 업무의 일부분으로 규정하여 주취자를 달래고, 욕을 먹어도 참는 등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생각하고 처리해왔다. 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이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 및 여론에서 ‘무너진 공권력’ 라는 제목들로 연일 보도가 된다.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경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경찰 편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공권력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너무나 기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관공서 주취행패도 더 이상 경찰관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고 평균적인 국민들 또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이에 국회는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6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으로서, 행패 시 바로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법제이다.  이제는 경찰관은 엄정한 공권력 행사로 신뢰받은 경찰관을 국민은 요구한다. 그 출발점에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묵묵히 주취자를 돌려보냈던 선배경찰관과 다르게 이제 경찰관은 국민을 대신하여 그들을 정당하게 법집행하여야 한다. 더 이상 경찰관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조직 모두가 하나 된 행동을 해 나갈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치안서비스라는 말이 익숙하다. 말 그대로 ‘서비스’다. 관공서 주취행패를 부리는 자를 엄중 처벌하여 치안서비스가 평범한 국민들에게 좀 더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고 요구사항임을 우리 경찰관은 알고 근무에 임할 것이다.  대구성서경찰서 성서파출소 경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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