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4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피시방이 2013년 5월부터 전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피시방의 흡연실이 버젓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 인근지역에 있는 일부 피시방에선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로까지 전락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난 10일 오후 4시10분께 대구 중구 남산4동의 C피시방은 인근 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중,고등학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문제는 흡연하는 성인들을 위해 마련한 흡연실이 학생들의 흡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학생은 아예 컴퓨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었다.40대 여성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학생들을 단속조차 못하는 실정이었다.아르바이트를 한 지 1개월이 됐다는 여성은 “처음엔 제지를 하려고 했지만 후환이 두려워 피하게 됐다”며 “경찰도 이런 장면을 보고 피하는데 우리라고 특별한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오히려 경찰의 미비한 단속을 지적했다.학교를 인근에 둔 일부 피시방에서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였다.13일 오후 1시30분께 대구공고를 인근에 둔 남구 대명3동의 H피시방 흡연실은 교복을 입은 남?여 학생들이 둘, 셋씩 짝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까지 있어 대학생들도 자주 찾는 곳인데 대학생들은 청소년들과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도 특별한 제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계명대 패션디자인과에 다닌다는 K(22)씨는 “요즘은 청소년들을 잘못 건드리면 화를 입는 경우가 많아 어른들 대부분이 그냥 피하고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국 피시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7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총 2천401건의 흡연위반자를 적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대구에선 총 317건의 흡연위반자가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청소년들의 다중이용시설의 흡연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흡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하지만 결국 경찰의 강한 단속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문제와 관련, 일각에선 다중이용시설의 청소년 흡연문제가 업주의 부족한 인식과 경찰의 미비한 단속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구청소년지원재단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전국 대부분의 피시방 등에서 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흡연까지도 부추기고 있는 추세”라며 “업주와 경찰의 강한 단속이 이어지지 않는 한 피시방에서의 흡연추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