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의 `계약제 직원 고령자 우선채용 계획`에 대해 인권단체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고령자 고용촉진을 가장한 차별과 인권침해라며 계획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와 인권운동연대는 14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교육청의 `고령자 고용 촉진 계획`은 긍정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점들이 많다"고 밝혔다.이어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60세 이상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각종 수당 미지급, 연차 등 근로조건에 제한을 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이고 임금 저하와 함께 무기계약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더라도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며 "고령자 우선직종에 대한 임금 차별을 없애고 무기계약을 포함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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