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9월 23일 발효되고 10년이 지난 현재, 공개적인 성매매 장소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키스방, 대화방 등 변태업종의 출현, 음란성 전단지 배포 등 성매매 방식이 더 은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찰단 수사 소관인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16일부터 대입수능 직후인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여관 주변에 뿌려지는 음란성 전단지 배포행위를 특별단속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예비후보 때 자갈마당 폐쇄 공약과 성매매방지법 발효 10년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의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식이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폭력 예방 등 지역의 건전한 성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이다.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유해업소 출입행위 점검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여관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주,야간에 실시되며,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음란성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업주는 전화번호 추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리고, 단속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단지 배포행위의 실질적 무력화를 위해 KT, SKT, LG U+ 등 통신사와 음란성 전화번호의 정지?해제를 위한 MOU 체결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