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새정치 김태년 의원"서 의원의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주장 1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겸직` 문제를 두고 비판이 나왔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국민생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서상기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장으로서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서 의원의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의원이 법 해석을 제멋대로 했다. 서 의원은 회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이 지난 2013년 8월13일자로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도록 돼있으나, 서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하고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아 반 년 넘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은 공공기관장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명백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기관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다못해 유치원연합회 회장도 선거에 나갈 의사가 생기면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퇴했다. 그런데 서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했는데도 (사퇴하지 않았다)"며 "(그 때) 사퇴하는 게 너무 당연한 처사였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서 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도 자체 경비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스포츠안전재단이 억대 상여금 잔치를 벌였다"면서 "재단 이사장(서 의원)이 3개월 이상 범죄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무능이다. 기관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재단이 여당 3선 의원인 서 이사장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다른 공공기관장이었으면 옷을 열 번도 더 벗었다"며 "서 의원은 의정 활동에만 충실하고 국민생활체육회장은 물러나는 게 체육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사장(서 의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전결로 자신과 기획팀장 등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당시 본부장 지모씨의 면직 안건을 처리하던 이사회에서 (서 의원은) 격려의 박수를 쳤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따져 물었고, 서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나. 박수를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 속담에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공기관장이 하실 말씀이냐"고 고성을 쳤고, 이에 서 의원은 "그래서 (본부장 등을) 떠나게 했다. 잘못된 일이다"고 사과했다.유기홍 의원도 "작년 국감 때부터 동료 의원들이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그만두라고 권유하고 있지 않냐"며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도 되겠냐. 순서를 봐서 안전재단 이사장직을 먼저 그만두고 이른 시간 내 회장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