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전국 세무서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전 직원이 출장을 자제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처리팀을 설치했다. 상담팀은 별도의 창구형태로 운영되고, 처리팀은 각 과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세금문제 상담팀은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으로 편성됐다. 세금문제 상담반은 3인 1조로 이뤄진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7개 분야별 전문가가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상담해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장애로 상담반은 과·계장 관리자로 편성돼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세금문제 처리팀은 납세자의 세금고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각 부서 전 직원을 고충 처리반과 현장확인반으로 구성했다. 처리반은 서류확인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세금문제를, 현장확인반은 현장확인을 거쳐야만 처리가 가능한 세금문제를 맡는다.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고충 해결이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